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을 연내 마련,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인력·재정 등 병원간 격차가 현격해 일시에 수련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연차별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 당직횟수, 휴일부여 등을 규정하는 표준수련지침 제정작업을 벌여왔다. 복지부는 전공의 진료분담 비율을 현행(전문의 진료량의 20~40%)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한병원협회 표준화 및 수련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2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병원협회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이달중 표준수련지침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침을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간 근무시간, 야간당직, 휴일부여 등과 관련해 동시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소병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형기관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병원간, 과목간, 연차별 급여와 업무량 등이 들쭉날쭉해 기준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공의 임금 역시 대형병원과 중소수련병원간 격차가 너무커 일시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련실태조사를 토대로 하한선 수준을 지침에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 이내 근무, 연 10일 휴가 보장, 임금 최소기준으로 연봉 3600만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병원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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