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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보험 적용되면 대학병원 '수십억' 적자

안창욱
발행날짜: 2005-12-22 06:31:08

정부, 관행수가 절반만 인정..."환자식이 설렁탕이냐" 반발

대학병원들은 정부안대로 식대가 보험 적용될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제시한 식대 보험수가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면서 “병원 환자식을 일반 식당의 설렁탕 정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병원 식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식대 보험수가가 그대로 적용되면 연간 최소 3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털어놨다.

현재 공단이 산출한 일반식 보험수가는 병원과 종합병원 386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380원이다.

멸균식을 제외한 치료식은 병원과 종합병원이 446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980원으로 산출됐다.

이같은 보험수가안은 대체적으로 대학병원이 일반식 7천원선, 치료식 9천원선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또다른 대학병원측은 “식당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높고, 환자식 특성상 다종소량인데다 영양을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최소한 병원협회가 제시한 안은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일반식 보험수가로 병원 6840원, 종합병원 7130원, 종합전문 7410원을, 멸균식을 제외한 치료식은 병원 8350원, 종합병원 8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9050원이다.

지방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식사 보험수가를 낮게 책정하더라도 병원은 식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식당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마저도 노조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만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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