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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미보고 의료기업체 행정처분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04 14:11:10

식약청, 등 5개사에 100만원씩 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디미르·메디진·씨엔씨메디칼·엔티아이·원다레이저 등 5개사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청은 2003년 의료기기 생산실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기 업체 5곳에 대해 의료기기법 부축 5조 및 약사법 31조 2항 규정위반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사법에 의거 30일이내 식약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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