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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확대 제약사 마케팅 격전 예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10 12:01:48

이레사·탁솔주 등 고가항암제 투여 시기 및 단계 단축

이레사 등 고가 항암제에 대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약사들의 본격적인 마케팅이 펼쳐질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이 9일 공고한 항암제 사용기준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이레사가 3차 치료제에서 제한적으로 2차 치료제로 투약이 가능케 되는 등 항암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확대를 꾀하기 위한 제약사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의 신약 항암제의 급여범위확대가 두드러져 이들 제약사의 항암제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가 예고됐다.

사용기준은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의 경우 선암, 여성, 비흡연자중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분자생물학적으로 EGFR 유전자변이 환자에게 2차 투여가 새로 인정돼 기존 3차 요법제로만 제한됐던 급여가 확대됐다.

로슈의 젤로다정은 기존 결장암에서 수술후 보조요법 중 Stage III [Dukes C]시기에 사용토록했으나 high risk일때 Stage IIA, Stage III [Dukes B]의 경우도 급여가 인정되고 유방암에서 전이성 및 재발시에는 1차 요법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벤티스의 탁소텔과 BMS의 탁솔주도 유방암에서 진행성(Stage III) 2차이상에서 급여인정받았으나 이번 기준에 따라 전이성 및 재발시에는 1차 사용이 가능해졌다.

제일약품의 티에스원도 위암에서 단독투여만 가능했으나 동아제약의 시스푸란주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cisplatin제제와 병용 투여가 인정된다.

국내신약인 종근당의 캄토벨주는 소세포폐암은 종전과 동일하며 난소암에서 2차요법에서 주단위요법 및 cisplatin제제와 병용 투여할 수 있도록 됐다.

또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약제 32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군으로 분류되는 등 항암제에 대한 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넓어진 보험급여시장을 두고 제약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BMS 등은 “비급여로 처방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며 공동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암환자의 보장성에 큰 계기가 마련되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보장성이 낮았던 부분이 완화된데 대해 긍정적이며 시장확대도 일정정도 기대된다” 며 “다만 병용요법 등의 인정이 미흡한 점은 아쉬운 대목” 이라고 밝혔다.

국내제약사는 다국적사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로 시장확대에 대한 일정정도 기대는 있지만 다국적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수혜를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국내제약 D관계자는 “다국적사는 표정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국내사는 아쉬움을 달래야하는 수준, 특히 국내신약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암학회 박희숙 보험이사는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환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됐으며 의사입장에서도 미흡하나마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며 “사용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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