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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달부터 직원임금 신고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12 07:06:03

면제대상 신규개설 의원까지 확대...누락시 가산세

다음달부터 모든 개원가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종업원의 임금내역을 세무당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 및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연간 매출이 7천5백만원 이상되는 복식부기 대상 개원가에게만 종업원의 임금내역(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해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연간 매출이 7천5백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신규개설한 개원가도 의무적으로 임금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간편장부 대상(연매출 7천5백만원 이하, 그해 신규개설의원) 개원가의 종업원 고용사실이 드러나 4대보험 개설에 따른 개원가의 부담이 발생하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수입이 노출돼 갑근세 및 주민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7천5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원의 수는 소수에 불과해,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된 당해년도 신규개설 개원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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