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생협, 의사 참여율 낮아 설립 난항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24 07:33:58

일반 봉직의보다 보수 적어 홍보부족도 원인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활 협동조합'이 의사 참여가 전무한 가운데 새로운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생활 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관계자는 23일 "의료생협에 대해 의사들이 아직 잘 모르고 홍보가 안되어 있다"며 "의사들의 참여가 부족해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의료생협에 의사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로 ▲일반 봉직의 보다 낮은 보수, ▲의료생협에 대한 지식 미비, ▲과다한 조합원 진료요구, ▲환자와 함께하는 평등구조 등을 꼽았다.

이에 인천평화의료생협 관계자는 "일반 봉직의 급여의 60%정도의 급여수준은 일부 의식이 있는 의사들이 아니면 감수하기 힘든 조건"이라며 "일부 조합원의 번거로운 설명요구와 환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진료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함께 거치는 등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ㆍ일본간 교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생협에 대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30명의 의대생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병행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개혁시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최근 의료생협이 1차의료기관의 위기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헛점인 조합특례를 적용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했어도 그 개설 의의가 조합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생협의 경우, 의료법 제30조 4항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의거 소비자협동조합법 적용으로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생협은 조합원을 위해 설립된 매우 특수한 의료기관이므로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조합원 외 다른 환자들은 진료가 불가능 하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어용"이라며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