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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항생제 처방률 상위 25% 병·의원 공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31 12:17:52

복지부, 국민의료비 증가 방지책...조만간 브리핑

복지부가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관련해, 상위 25% 이내만 공개하던 것을 하위 25%까지 공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6년도 경제운용방안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 방안으로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허혈성 심장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상·하위 25%에 속하는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금껏 상위 25% 이내에서 공개하던 원칙을 바꾼 것으로, 법원이 최근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판결한데 대해 복지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면서 요양기관 명단의 상·하위 25% 이내에서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원활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25%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 및 정보분석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쳐 8~9월께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수립과 센터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도입,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약가산정기준을 비용효과성,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감안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고가약에 대한 사용비중 억제 및 저가약 사용 활성화, 처방건당 의약품목수 감소 유도등 약가 산정기준의 합리화 및 약제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자원 적정 공급 유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공-사보험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상품 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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