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CT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영조)도 한방 의료기관들이 현대 정신의학을 모방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에 들어가 주목된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말 한방 대책 TFT(위원장 송수식)를 발족하고, 최근 1차 회의를 열었다.
TFT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치료, 가족치료, 치매검사, 인성검사, 현훈검사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들 한방검사가 한방 고유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대 정신의학을 모방한 게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송수식 위원장은 1일 “한의사들이 현대 정신의학을 악용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T는 앞으로 한방 정신요법이 한의학적 이론이 아닌 서양의학적 방법론과 이론을 모방, 부실진료를 양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 의료기관들이 현대의학적 원리를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면 한의사들이 불법적으로 CT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이다.
특히 신경정신의학회는 ‘한방 신경정신의학’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해명을 듣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한방 의료기관들이 ‘한방 신경정신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현대 정신의학 이론을 모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대한영상의학회도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들에게 한의대 출강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한의대에서는 진단방사선과 교수들이 출강을 기피하면서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경정신의학회가 한방의료기관들이 서양의학을 모방해 진료를 왜곡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CT 판결에 이어 전문 진료영역 침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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