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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졸업자만 간호사 면허' 개정안 발의

주경준
발행날짜: 2006-02-21 12:24:12

고경화 의원, 의료법 개정법률안 20일 국회 제출

간호학과 4년제 졸업자만 간호사국가시험을 치뤄 면허를 받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고경화 의원(한나라, 보건복지위원)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간호학사 학위소지자로 변경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됐으며 금년내 해결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고경화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료법 제7조의 제1항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위소지자"로 바뀌었다.

부칙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자는 법 시행 5년이내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위한 예외규정을 뒀다.

또 법시행 5년내 기존 3년제 간호학과는 4년제로 학제를 변경토록 하고 국가는 학제개편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현 간호사 면허는 3-4년제 대학 구분 없이 국가시험만 통과하면 발급받도록 돼 있고 3년제의 경우 4년제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무리하게 실시, 시험위주 교육이 진행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 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등의 개방에 대비, 최소한의 국가 경쟁력 및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이번 발의에 대해 "4년제로의 일원화는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되는 사회변화에 적극부응하고 한국 간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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