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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행위정의 표준화·보수교육 시간 연장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23 11:35:16

IMS·IMNS·FIMS로 정의...종전 24시간서 30시간으로

의협이 IMS학회 등 관련학회와의 협의를 거쳐 IMS 행위정의를 표준화하고 보수 교육시간도 종전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관련학회 등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해 11월 IMS학회, 보완의학회 등 관련학회와 논의를 거쳐 IMS 행위정의를 표준화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행위정의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이번에 합의된 행위정의는 IMS(근육내 자극요법), IMNS(상층 미세유착박리 및 신경근치료법), FIMS(투시영상하 심층 미세유착박리 및 신경근치료법) 3가지.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군을 적응증으로 했다.

IMNS는 IMS에 호전이 없거나 다발성 만성 통증 병소가 있는 경우에, FIMS는 만성적이고 중중의 다발병변인 경우에 시술하도록 했다.

이 요법을 시술할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검증을 받은 기구만 사용하도록 했다.

의협은 또 보수교육 시간도 기존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4시간의 IMS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고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신청한 회원은 관련 학회에서 6시간의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고 신의료기술 신청을 내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IMS학회, 대체보완의학회 등이다.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IMS의 행위정의가 표준화되지 않아 내부적 혼란을 겪고 한의사단체와도 마찰을 빚어왔다"며 "이번 행위등의 표준화에 따라 의사들만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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