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중인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에 주의·경고포시를 제품외부포장에 기재토록 했다.
2일 식약청은 첨부문서에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 외부포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정보사항에 따라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제조 및 수입업소에 표시기재를 강화토록 행정지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조치 대상은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전 제품으로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제와 껌제가 해당되며, 현재 13품목이 시중 유통중이다.
이들 제품군은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 면적의 30% 이상 크기에 "경고 :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하여도 6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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