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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네릭 출시 봉쇄...의료비 폭등"

장종원
발행날짜: 2006-03-09 12:35:10

다국적사 특허권 대폭 강화, 영리병원 허용도 예정된 수순

한미 FTA 협상으로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특허권의 강화와 영리병원 허용 등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과 약값 및 의료비는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8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의료의 영역에서 의료비 및 약값의 폭등을 초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약가상환제도 도입 유보,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 항소제도 수립, 식약청의 의약품 승인과정에서의 독점적 자료 요구 개선 등을 한국정부와 합의했다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에 퍼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미 FTA는 다국적사의 특허권을 강화해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과 함께 의료비 폭등을 가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한 한미FTA에서 다루는 의약품 특허강화의제를 보면, 먼저 자료독점권을 강화해 국내제약사가 제네릭 개발시에도 유효성, 안전성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약청과 특허청의 연계를 통해 의약품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강화하고,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5년의 범위내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게다가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권이 만료되는 직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미리 제조하거나 시험하는 행위를 인정한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규정을 금지시켜 특허 연장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결론적으로 국내제약사의 제네릭 약 출시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다국적사의 특허권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

이뿐 아니라 한미 FTA는 제약 산업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대표부가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 적용'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자본유치의 확대를 이유로 이익 환수가 가능한 형태인 영리법인병원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개인건강보험도 한미FTA를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미국의 제안과 관련 홍춘택 진보정치연구소 진보료연구회 연구위원은 "한미 FTA와 관련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양보분야"라면서 "이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한미FTA과 의료비 폭등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강화해 결국 국민 건강권에 해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중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면서 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동투쟁위원회를 꾸릴 것"이라면서 "4월중으로 집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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