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원환자 식대는 장관이 직접 고시하고, 의료기관들은 정한 서식에 따라 식대관련 현황통보 의무를 갖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정심에서 식대 급여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여기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에 대한 비용 중 식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식대관련 현황신고통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별지 제10호서식중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을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및 식대관련 현황통보서'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중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을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및 식대관련 현황통보서'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 기준에관한 규칙에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제공은 환자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조항 을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원환자의 식대에 관한 규정' 제정작업을 벌이고 공단, 심평원의 사후관리 체계 및 요양기관 현황 신고, 청구 프로그램 마련 및 서식 개정 등 작업을 펼쳐 6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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