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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제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3-05-15 13:31:11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복지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13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8개항으로 이루어졌다.

강령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거부해야 한다.

또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행동강령은 오는 19일부터 훈령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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