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민간 업자간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6일 계약.납품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건교부와 복지부, 산자부, 공정위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주고 받는 리베이트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간 리베이트 수수만 처벌이 가능했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업자와 주고 받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규정이 없었다.
청렴위는 또 기업 납품분야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메디칼타임즈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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