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착오청구, 부당·허위청구서 분리는 '부적절'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21 11:36:14

국회 검토보고서 "학계·판례서도 이견없어"

착오 청구를 부당·허위 청구에서 분리하는 법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에서 부정적인 검토보고서가 나왔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과실에 의한 청구도 업무정지나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데 당연히 포함된다"는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업무 정지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을 사위·허위 청구만으로 한정해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를 제외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법상 처분의 규정과는 다르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견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법·부당한 과징금 등의 처분에 대한 요양기관의 절차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

다만 검토보고서는 '부당한 방법'에 대해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의 대상을 엄격히 해 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작년 11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사유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서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