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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개정안, 국고지원 축소 부른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26 10:42:18

개정안 적용시, 지원규모 4천억원 줄어...재정불안 야기

정부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개선방안이 사실상 지원규모의 축소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곧 의료시장의 축소, 나아가 수가개편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연대회의 이원영 정책위원은 26일 민노총, 의료연대회의 주최로 열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지원 방안' 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부안은 재정불안 및 국고지원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특별법에서 '지역보험재정의 50%'로 명시되어 있던 국고지원분이, 개정안에서 '보험료의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6%(내외))로 조정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이 정책위원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수입은 예측이 가능하나 급여범위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지출규모 예측은 쉽지 않다"며 "결국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재정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지원은 실제 국고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원에 따르면 기존방식으로 2005년 3조6961억원, 2006년 4조982억원이 국고지원되나, 개정안 방식을 따를 경우 2005년 3조2572억원, 2006년 3조6807억원으로 지원규모가 각각 4389억원(-11.9%), 4175억원(-10.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위원은 "정부안은 보험자로 하여금 수입예산에 맞게 급여비 지출 절감노력과 보험료 징수노력을 강제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행위별 수가제도와 조세행정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오히려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제정, 2006년까지 한시적용)에 근거를 두고 일반회계에서 35%,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5% 등 지역보험재정의 총 50%를 국고로 지원해왔으나 동 법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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