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국 일원에서 생굴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청에 시중에 유통중인 생굴을 수거, 식중독균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토록 긴급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한 7월 ∼ 9월에 증식하는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이 생굴에 오염될 수 있어 끓이지 않고 그대로 먹을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시·도,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에 근래에 출하된 생굴을 반드시 가열 섭취·제공토록 지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식약청은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하절기 비상근무를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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