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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최종안 수개월째 '표류'

이창진
발행날짜: 2006-05-08 12:29:50

의학계, 설문조사 등 자충수 '답답'-응시료 해결책 '부재'

의사 육성 질 향상을 위한 실기시험 시행을 놓고 복지부의 고민이 수 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41개 의과대학에 대한 설문조사와 국시원의 건의문을 바탕으로 세부안을 도출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의학계와 국시원은 지난해 12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사국시 실시시험 시행 및 평가 방법, 문항개발 등을 논의해 올해 의료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제도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미 복지부가 의사 실기시험의 안착을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찬반을 비롯한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대학이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시기와 방법 등은 일부의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연초 국시원의 건의안 접수에도 불구하고 최종안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의료자원팀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실기시험 시행은 09~10년으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국시원에 2억 5000만원의 기초 예산을 책정했으나 대학별 이견으로 세부골격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현재 외국인 의사면허자에게 한국내 활동을 위한 실기시험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해 국내인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양은배 교수는 "실기시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는 복지부가 자충수를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험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마련과 더불어 80~90만원에 이를 응시료 등 정부와 학생의 부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책적 판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학계는 의사국시 실기시험과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등 의사 재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회피하는 정부의 무관심적인 시각에 답답함이 더해지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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