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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물치협, 법개정 관련 공조 가능성 대두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18 12:14:55

국회 발의 '간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맥을 함께하면서 국회에 발의중인 간호(사)법과 의료기사등에에 관한 법령 관련 직역간 공조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간호협회와 의료기사단체 특히 물리치료사협회 간의 정책적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간호(사)법에 이어 4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모두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상호협력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간호법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령은 차이는 있지만 의사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일부 독자적 영역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또 어느 한쪽이라도 법 제정 또는 개정은 관련법령의 정비에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상호협력은 양측 모두에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전선 구축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아울러 두 법령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저지 활동을 펼치는 의사협회라는 벽을 넘어서기 위해 서로의 적이 되지는 않겠다는 최소한 불가침 흐름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이에대해 간호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는 모두 "아직 언급하기는 이른 내용" 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2005년 초 간호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의료기사 단체의 행보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과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의 문제는 의료관련법은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별 대응 현안이 아니라 연계 대응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며 "이들 단체간 연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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