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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운송중 분실 등 사고예방책 마련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19 11:56:38

식약청, 탑차량·장금장치 필수...의약푸특화업소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 운송 중 분실․도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대해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마약류 운반사고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송차량 적재함에 탑이 없는 상태에서 배송하다 분실된 경우, 운송업소 종업원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기인한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최근 마련,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마약류 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업소는 마약류 운송시 차량적재함에 탑이 있는 차량 이용하고 잠금장치 필수적으로 장착토록 했다.

또 '의약품특화영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운송회사 적극 이용하고 '의약품 재송착량 포시판 부착차량을 이용토록 했다. 이외 교육을 강화하고 이같은 사항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직접배송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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