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분실 또는 도난시 보고기간이 인지시점부터 2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다. 또 증명서류가 없어도 변질·부패 및 파손된 마약류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사고마약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시규는 도난, 분실 등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비하여 보고기간이 길어 사고마약류의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어 보고체계를 이같이 개선했다.
시규는 도 사고마약류 보고시 제출서류 제출을 간소화 했다.
마약류가 변질·부패·파손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를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고마약류 보고시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고마약류의 보고 및 관리에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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