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저함량 복수 처방·조제시 급여 삭감 검토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26 06:17:21

고함량 대체조제 활성화 외 심사강화 적용 논의

저함량 복수처방으로 인해 증가하는 약제비의 절감 방안으로 약국에서의 고함량 대체조제 활성화외 청구방법 변경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저함량 약제의 복수처방 조제와 관련 심평원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를 통한 약제비 절감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청구방법의 변경 등을 통해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3월 동일제품 1회 환자 복용량을 기준으로 고함량 1정을 처방하지 않고 저함량 2정이상 복수처방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약제비 손실액이 125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병의원에 대해서는 저함량 2정 처방을 자제하고 약국의 경우 저함량 2정 처방시 고함량 1정 처방으로 대체조제를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같은 자율 개선 조치에 이어 저함량 복수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약제비에 대한 절감 대책을 검토중으로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약단체에 의견을 개진한 것.

의약단체는 이같은 저함량 복수처방을 막는 청구방법의 개선 또는 급여 삭감 등의 추진검토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직 자율 개선의 성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방법의 개정 등은 성급하다는 주장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