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7일 서울대병원 박용현 병원장을 간병인에 대한 인격권 및 직업선택 자유 침해, 그리고 신체적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용현 서울대병원장이 유료간병인업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사설간병인업체를 선정 발표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했으며 이달 1일 병원장을 면담하러간 간병인 대표와 노조간부를 남자경비 직원을 동원해 폭행, 간병인 대표 등 6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병인에 대한 인격권 및 직업선택 자유 침해, 그리고 신체적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서울지부 등은 7일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 페지 철회와 병원장 약속 이행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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