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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군포공장 매각 무산...계약금반환 공방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02 12:30:33

신일건업에 12일내 중도금·잔금 미납시 계약해지 통보

유한양행이 신일 건업에 매각키로 했던 군포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거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양측간 80여억원대의 계약금 반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유한양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군포공장 부지 관련 신일건업에 오는 12일까지 5차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할 경우 납입불이행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 됨을 최종 통고키로 결의했다. 이 경우 중도금은 반환되는 대신 계약금은 유한측에 귀속된다.

이에앞서 신일건업은 지난 2월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로 사실상 양측 모두 계약해지를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유한양행과 신일건업은 군포 공장부지 24,077평을 761억에 매각키로 계약했으나 계약 10일 후인 22일 해당부지가 경기도 고시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발생했다.

이에 신일건업은 매각 당시 해당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일 것을 알면서 사실을 숨기고 거래했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한양행은 계약 당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지했고, 계약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고 중견건설기업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한은 이에 12일까지 잔여금을 미납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원금 기준 304억원만을 돌려주겠다는 것.

현재 공방이 펼쳐지는 계약금의 규모는 유한양행과 유한메디카를 포함해 총 80여억원 정도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반환여부가 최종 결정날 전망이다.

신일건업 관계자는 “유한양행의 이번 통보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없다” 며 “원칙대로 거래 무효 소송을 통해 비용을 모두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계약을 위반한 상황인 만큼 12일로 정한 기한을 넘길 경우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며 “충분히 부지관련 사항등을 고지한 상황에서 신일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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