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단체가 설립한 부속의원은 직원이나 종업원을 대상으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이 교육청 직원과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그 학교 학생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데 대해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체처는 해석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자로서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며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열거되어 있는 건강관리대상자를 엄격히 한정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생은 법제상 및 편제상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및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고, 기타 구성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의료법 제16조제1항의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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