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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우리도 법정단체...자율 징계권 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08 12:13:59

김철수 회장 필요성 언급 "타 단체와 동등한 자격 갖춰"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이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병원협회 내부에서도 "우리도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9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김철수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회의에서 자율징계권 확보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 의원의 법안 발의때 병원협회도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동선 사무총장은 "아직은 회장님이 언급한 단계지만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협회도 자율징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의협 장동익 회장과 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회동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안명옥 의원실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속에서도 병원협회는 소외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회비납부율과 일부 병원들의 병원협회 이탈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총장은 "병원협회도 지난 2004년 법정단체로 정식 인정받은 만큼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며 "부정청구, 회계부정 행위 등에 대해 병원계가 스스로 자율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과 보건의료 6개 단체는 8일 오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 방안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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