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근로복지공단, "서면청구 병·의원 우선실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13 12:08:34

서면청구기관에 공문, 향후 산재의료기관지정시 제외

앞으로 진료비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산재지정의료기관은 진료비 우선 실사 대상이 되고 산재지정의료기관 지정도 차단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최근 관내 산재지정의료기관 가운데 서면청구기관에 70여곳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알리면서 조속히 청구방법을 EDI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EDI 청구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서면청구를 고집하는 병·의원은 우선 실사 대상으로 삼고, 산재의료기관을 지정 대상에서도 EDI 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은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사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과 산재지정의료기관의 대부분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런데도 일부 의원에서 서면청구를 고집하고 있어 안내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사의 경우 관내 170여개 산재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70여곳이 아직도 서면청구하고 있는 등 EDI 청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진료비 실사와 관련, "같은 값이면 EDI 청구기관 보다는 서면청구 기관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진료비 지급기간이 훨씬 빠른 EDI로 청구하는 것이 의료기관에게도 득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과 보조를 맟춘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실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