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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회원자율징계법 국회 발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15 18:42:30

품위손상, 보수교육 미이수시 징계가능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13일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회는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장관은 의료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징계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처해지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법안은 또 중앙회의 업무에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확대돼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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