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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술행사 지원 엄격 제한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14 17:53:33

발표자•연구자에 한해 여비 실비로 지원

제약사 등의 후원은 국·내외 학술행사 참가 발표자와 공동연구자에 한해 여비와 실비(숙박료, 식비)지원이 가능하며 일반참가자 및 가족동반에 대한 지원은 금지된다.

여비지원도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 좌장 등에 한정되며 토론자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기본 등록비, 식대 및 숙박비 등의 실비로 제한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열었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이 지난해부터 실시됐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아 설명회를 통해 영업담당자 규약 교육 및 개념정립을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학술세미나를 지원할 때는 1인당 5만원상당의 식음료 지원에 한정되며 식사 이외의 모든 오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의 유효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공품 제공은 최소포장 단위 1개, 1회로 제한되며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부금은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한해 공익기금 형식으로 기부되야 하며 사용용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특히 협찬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액의 사용 목적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자율규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과 실제 적발시 시정권고 등 미온한 처벌에 그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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