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 도입에 반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제도도입 관련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기자연찬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포지티브제 전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재산권의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많다며 불가피하다면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이미 법률자문을 구해 놓았다고 덪붙이면서 "제약산업이 죽고 난 이후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문 부회장은 또 "최근 FTA와 맞물리면서 포지티브제의 본질적 문제는 배제된채 찬성은 반미, 반대는 친미로 매도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며 "급조된 포지티브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는 시기" 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관련해 문 부회장은 포지티브는 처방권을 극단적으로 제한 '세트메뉴'를 정해 놓고 처방하라는 사회주의 의료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도 성분명 처방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선별등재 부문에서도 의사가 판단해야할 내용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주도한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민 가입, 전체 의료기관 의무지정 등 모든 시스템이 네가티브인 상황에서 유독 약제비만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그간 정부의 일관된 흐름인 네가티브 철학을 포기하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약의 축소는 재정부담은 줄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환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진다며 비급여시장을 전혀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포지티브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효과의문, 정부주도의 민간시장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제도를 시작한다면 특정질환부터 또는 의료급여부터 시범사험을 통해 장단점을 검증해나가는 수순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서는 의료쇼핑의 방지, 오남용 방지등이 우선돼야 할 내용"이라고 제안했다.
문 부회장으 이같은 지적을 통해 "100년을 갈 제도인지 정권교체시 되돌릴 제도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뭔가 잘못가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고 포지티브 관련 제약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제약산업이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2010년 15조 시장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연구투자도 매출대비 9%까지 끌어올리는 발전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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