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내년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의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신규의약품을 등재할 때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체계화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의약품을 평가한다”며 “심평원도 가이드 라인 개발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외국의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수집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면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고 밝혔다.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약제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Pharmaceutical Benefit Advisory Committee)에서 개별 의약품에 대한 급여 여부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다.
PBAC는 제약사 등이 제출한 경제성 평가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약품 급여 여부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린다.
PBAC가 등재권고 여부를 결정하면 의약등재가격결정단위(Pharmaceutical Benefit Pricing Authority)는 유사한 다른 약의 가격이나, 다른 나라의 가격 등을 참조하여 제약회사와 가격협상에 나설 협상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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