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17%가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병실을 비운 채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위 ‘나이론 환자’ 근절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6월 12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전국 25개 도시의 676개 병의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 3592명을 점검한 결과 병원의 허락 없이 무단 외출 또는 외박한 환자가 618명으로 17.2%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중과 주말 야간에 실시했으며, 주말의 경우 21.5%의 부재율을 보여 주중의 14.7%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도시별 부재율은 대전이 30.6%로 가장 높았으며, 화순 28.5%, 천안 27.3%, 익산22.2%, 서울 21.8%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협회가 지난해 10~12월 같은 방식으로 전국의 21개 도시 725개 병·의원 입원환자 44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부재율이 16.8%(752명)로 집계된 바 있어 나이론 환자가 근절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협회는 “지역별 입원율과 부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이 부재율도 높았다”면서 “이는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약 72%로 일본이 약 9%인 것과 비교할 때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못 박았다.
손보협회는 “하지만 현재까지 부당하게 외출 외박하는 환자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부재환자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퇴원시키거나 통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50~6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1월경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무단 외출하면 병원이 강제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이 외출환자를 관리하지 않을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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