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에 입원실을 둔 병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추진 중이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 환경과 재난시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지하층에는 입원실 설치를 금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일본의 경우도 입원실의 지하층 설치를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의 한 노인병원 증축현장에서 불이 나 지하병동에 입원중이던 78.80대의 노인환자들이 대형참사를 겪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으로 인해 지하 입원실을 갖고 있는 병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병원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니 만큼 만만치 않다는게 이들의 설명.
현재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병원의 수는 집계된 것이 없고, 확인되고 있는 병원은 2~3곳. 경기도에 소재한 I병원과 서울의 S병원이 대표적이다.
I병원의 경우 지하층의 외과 중환자실 전체를 옮겨야 하며, S병원은 낮병동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I병원 관계자는 "지하병동이라고 하지만, 채광이나 통풍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입원실을 옮기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의 Y병원은 지하병동이 있으나 건축법상으로는 1층이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다. 병원 관계자는 "98년까지 지하층이었는데, 증축하면서 1층으로 바꾸게 됐다"면서 "따라서 우리 병원은 입원실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9월 공포 계획이었으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하층 입원실 금지조항은 배치를 새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공포 후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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