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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하면 '현금할인' 병·의원 좌르르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08 12:30:42

카드가와 다르면 불법, 세무조사 표적 가능성 높아

"XX병원은 현금이면 10% 할인해줘요"

성형외과, 안과, 치과등의 비급여를 주로하는 의료기관의 수입 파악을 위해 정부가 성형수술 소득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원이 노출되는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병원들의 실명이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네이버>, <엠파스> 등의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창을 들여다보면, 쉽게 '모병원에서는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준다더라'는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에는 카드결제를 할경우 현금결제와 비교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카드결제를 거절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세 차례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성형이나 라식, 비만치료 등 고가의 시술을 하는 일부 비급여 병원에서는 음성적으로 '현금결제'를 권유해온 것이 사실.

이러한 권유를 하는 병원 실명이 인터넷에 그대로 거론되고 있으며, 유명 성형외과도 다수 있다. O안과를 비롯 J, C, Y, I 성형외과 등 상당수.

I성형외과의 경우 쌍거풀 수술의 경우 현금결제시 3~4% 할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J성형외과는 10%, O안과는 10% 할인해준다고 거론돼 있다.

이러한 글이 실리는 이유는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 때문. 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차원에서 병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가 노출된 병원은 향후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인터넷에 현금할인과 관련한 실명이 공개되는지는 몰랐다"면서 "카드수수료 등으로 병원 역시 현금을 선호하지만, 환자가 현금으로 할 경우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금할인을 해준다는 것은 탈세목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신고센터를 마련해 이러한 사례를 접수받아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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