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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회장 불신임 찬반조사 '잠정 유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20 07:29:26

위법성 확인작업 벌이기로...감사보고서 내중 공개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임총 상정을 위한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찬반조사 계획이 의협 고문변호사의 제동으로 잠정 유보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저녁 유희탁 의장과 부의장, 실행위원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갖고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찬반조사 계획을 합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의협 고문변호사인 홍석찬 변호사로부터 받은 '의사협회장 불신임안 의사수렴 중지 청구' 통보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의원회는 이에 따라 홍 변호사에게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근거로 불법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한편 제3의 변호사에게 위법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유희탁 의장은 "통보서는 찬반조사가 중대한 정관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작업을 벌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 불법이 맞다면 다른 방법을 찾고, 합법적이라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장은 "굳이 대의원 찬반조사가 아니더라도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불신임안은 반드시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의원회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나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발의를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대의원이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이를 위해 늦어도 내주 초에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감사단에서 각각의 보고서를 한 권으로 정리하기로 한 만큼 1주일내 발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전면공개나 요약본을 공개 여부는 감사단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회 의장이 필요시 언제든지 의장단회의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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