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병·의원 등 의료업종 면세사업자 311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지정, 세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소득자영업자 중 면세사업자의 경우 4846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지정 집중세원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의사 등 의료인이 311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방청별로 의료업 개별관리 현황은 서울청이 848명, ▲중부청 766명 ▲대전청 244명 ▲광주청 297명 ▲대구청 320명 ▲부산청 635명 등이다.
이외 학원업이 1609명이었으며 연애인, 출판사, 농축수산물유통업자 등 기타 127명을 포함 총 4846명이 면세사업자 개별관리대상자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관련 관래대상은 확정되거나 고정된 숫자는 아니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의원 및 학원 등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약 6천명을 향후 2년에 걸쳐 각과세 기간마다 단계별로 개별관리대상자을 지정하여 집중세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원투명화를 위해 알려진 대로 복식부기의무부여, 신용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고소득 전문직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신고내용, 재산현황 등을 전산으로 분석, 관리하면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개별관리대상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 선정 최근 5년간 현황에 따르면 의료업종의 경우 2001년 6253명, 2002년 7816명, 2003년 7816명 2004년 3757명, 2005년 7월기준 3803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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