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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 `원방' 표현 오인 유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3-05-15 15:35:19

소보원, 중국산 우황 사용안해

시판 우황청심원 대부분이 동의보감 처방과 다른데도 상품명이나 광고에 `원방(原方)', `변방(變方)' 등 원래 동의보감 처방에 따라 제조된 듯한 표현을 써서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시중에 유통 중인 우황청심원 20종(국산 17종, 중국산 3종)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우황청심원 1환(丸) 또는 1병당 약재 함량이 동의보감 원래 처방의 25~50%에 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동의보감에 따른 우황청심원 처방 약재 중 주사(수은화합물)와 석웅황(비소화합물)은 각각 주성분의 독성 때문에, 서각(코뿔소의 뿔)은 동물보호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있다. 사향(사향노루의 향낭)도 동물보호협약에 따라 수출입 통제가 심해 주로 화학물질이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산 17종의 우황 및 방부제 함량을 시험한 결과 아남제약과 한보제약의 `원방 우황청심원'은 우황이 현행 기준(4.5㎎)보다 적었고, 삼영제약 `원방 우황청심원'과 `원방 우황청심원 현탁액'은 특정 방부제(안식향산)를 기준치 이상 사용했다.

중국산의 경우 우황이 1종은 아예 없었고, 나머지는 0.03㎎, 0.11㎎의 미량만이 검출됐다. 소보원은 우황청심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처방 약품이고, 중국산은 국산보다 약재가 훨씬 적게 처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보원은 소비자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일부 효능(진경.심계항진.급만성경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쉬운 표현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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