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0일 "현행 건강보험법 등에 허위․부당․착오 청구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TF를 구성, 개념 정립은 물론 관련 법체계를 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 등 6명이 참여하게 되며 앞으로 한국의료법학회의 협조를 받아 의료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세부정비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허위·부당·착오청구 개념 정립,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와 행정제재 등 2중 규제에 대한 개정 등 건강보험법령정비, 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된 일방적인 행정처분, 환수 심사삭감 등에 대한 법적 소송검토, 허위․부당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용 금지 요청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아울러 허위·부당·착오청구, 현지조사지침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편파 보도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및 시민단체를 통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