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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법안소위서 '병합심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06 11:38:43

이기우-안명옥 안 대립...조정전치주의 등 입장차 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두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질 태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이기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어 두 의원의 안이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준다는 점에서 두 법안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우 의원안은 의료분쟁위원회의 조정 중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안명옥 의원의 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다.

의료사고의 입증에 관해서도 이기우 의원은 의료진이 의료사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데 반해, 안명옥 의원의 안은 해당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핵심쟁점에 대해 입장차가 너무나 커 의료분쟁조정법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 일정상 현실적으로 이번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두 법안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논의가 중단되고 법안이 보류되다 결국 의료사고 관련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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