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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롤로병원 "결혼금지 규정 폐기처분"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08 12:10:22

8일 입장밝혀...보건노조 '근본대책 마련' 주장

신입 간호사에 대해 2년간 결혼을 금하는 각서를 강요해 물의를 빚었던 순천 성가롤병원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병원 관계자는 8일 "관련 규정을 페기처분했고,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이날 노조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자체 규약 등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미애 병원장도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워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하면서 "병원의 모든 부서와 팀에서 사용되는 내규와 근무수칙을 병원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병원측이 유감을 밝히고 관련규정 폐지와 함께 개선의지를 밝힌 만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조합원이 계속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인권위 제소 등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각서를 '현대판 노예각서'라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8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병원사업장에서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관행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노동부와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충원과 모성 보호, 병원 인사노무관리시스템 점검과 환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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