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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 '진료비 가감지급' 대상 포함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09 13:12:09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적정성평가 통해 가감지급

제왕절개 분만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진료비 가감지급제도(Pay for Performance)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제왕절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제왕절개 출산이 늘어나는 원인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등에 대한 방어적 진료로 제왕절개분만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물었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이 높은 것은 35세 이상 고령임산부의 증가와 의사의 방어적 진료경향, 의료공급자와 산모 및 보호자의 잘못된 인식, 의사의 자연분만 시도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 미흡 등에 따른 결과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사의 방어진료에 대해 '의료사고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률 마련이 중요하고, 현재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법안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수가에 의료사고 등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왕절개분만 감소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제왕절개분만 감소대책에 따라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을 연 2회 공개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중재활동과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왕절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하는 방안 마련 등 제왕절개분만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고용수준이 높고 서비스 질이 더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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