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우리들병원의 AOLD(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 시술법이 결국 이상호 원장 징계 요구사태로 번졌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 10일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을 학회 차원에서 제재하라는 징계 요구서를 모학회인 대한신경외과학회에 정식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이상호 원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의사 윤리 위배 △의료 전문지식 왜곡 △회원 화합 저해 △학회 명예 훼손 등 4가지를 꼽았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의사 윤리 위배와 관련, 우리들병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경화 의원의 AOLD, OLM, PELD 수술법 불인정에 대한 대한신경외과학회 입장 발표’ 문서를 문제 삼았다.
이 문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11월 이전까지 신경외과학회 회장과 이사장을 맡았던 강삼석(전남의대), 김문찬(가톨릭의대) 교수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보냈다는 서한이다.
이 서한은 ‘미국신경외과학회와 미 식품의약국,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인정하고 있는 AOLD,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 PELD(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를 어느 특정 학회 의견만 참고해 예단하고, 불법시술 혹은 편법시술로 표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고 의원은 더 이상 신경외과 관련 의료부문에 대해 특정학회 의견만 참고하여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주로 이 시술을 하고 있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의견을 물으신 후 정확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게 요지다.
이 문서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AOLD를 디스크 환자에게 적용하면서 턱없이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연일 문제제기하자 이상호 원장이 신경외과학회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해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신경외과학회가 최근 척추신경외과학회에 보낸 해명서를 통해 이 서한을 고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고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에만 실렸다.
또한 신경외과학회는 고 의원에게 우리들병원 일부 시술법을 거론할 때에는 학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서한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우리들병원에 올라간 서한에는 ‘학회 입장 발표’란 제목이 달렸다.
이에 따라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우리들병원이 학회 문서를 위조, 병원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사 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이상호 원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우리들병원이 AOLD 시술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시술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척추수술 양대 전문가그룹인 척추신경외과학회와 척추외과학회는 지난달 ‘AOLD를 인정하지 않으며, AOLD에 대한 치료효과와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에 대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각각 공개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우리들병원이 AOLD 시술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증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 시술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지식을 왜곡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한편 척추 전문가그룹의 징계요구는 향후 신경외과학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와 무관하게 국내 최고 척추전문병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병원과 이상호 원장으로서는 치명적인 불명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외과학회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징계 사유로 AOLD 시술을 직접 거론함에 따라 시술 타당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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