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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권리 위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17 19:40:16

의협,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및 임의조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진료조제는 환자의 동의하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임의조제는 환자가 약이 바꿔치기 되었는지도 알지 못해 환자의 건강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본인에게 조제된 약품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지시를 약사가 올바르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조제내역서의 발급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제내역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조제하고, 조제내역과 복약 지도의 내용을 적어서 별도로 발부하는 것.

의협은 "조제내역서 발급으로 의사의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일부 개정되는 약사법률안에 유관단체로서의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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