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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 미제출 기관 세무조사 받을 듯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23 12:06:19

국세청, 고의로 자료제출 않는 병·의원 대처방안 강구

국세청이 일부 의료기관들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8개 항목중 7개 항목의 자료제출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에는 일부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자료수집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병·의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의료단체의 주도로 실무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협을 겨냥했다.

이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수익금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자료 미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제출 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12월6일까지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성실하게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나, 고의적으로 미제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탈세혐의 집중 점검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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