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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보의련 이적단체 규정

조현주
발행날짜: 2003-06-10 11:46:15

결성자 L교수 등에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L모교수(39)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J보건소 전 소장인 K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에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실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이에 대해 “진보의련은 공개적 보건단체로 2001년 초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 온 만큼 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L교수는 지난 98-2000년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의약분업 정책을 주도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자문교수단 일원으로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료강화, 의료보험통합, 의료보험료인상반대, 의료보험본인부담 인하를 주장해 온 진보의련을 국가변란을 꾀한 단체로 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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