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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BS '백혈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5 11:40:30

추적60분 6일 방영분, "임의비급여 심사기준의 문제"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지방법원에 KBS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프로가 6일 방송할 예정인 '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3천만원을 돌려받았나'가 국민을 오도된 정보의 혼란에 빠뜨리고 이해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추적 60분은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현행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하고, 그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라는 불법의 형태로 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고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이 임의비급여로 처리되는 추가진료가 실시되는 배경 및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마치 의사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편으로 추가진료를 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채권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의 문제는 현행의 보험급여기준상 제한적인 의료행위만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심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이 그 수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과다 진료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추가진료의 문제를 의사들의 진료비 과다청구의 문제, 의사들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호도해, 전체 의료기관 및 의사들로 구성된 채권자의 신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방송내용이 진실의 바탕에 서지 않는 성급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민을 오도된 정보의 혼란에 빠뜨리고 이해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충분한 사실규명이 될 때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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