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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미제출 기관 세원관리에 활용"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06 10:30:05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 운영으로 누락자료 파악

국세청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미제출 기관을 신고받아, 누락자료를 취합한 뒤 추후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6일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 분석을 통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란 근로자가 자신의 누락자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확인를 확인한 후 자신이 진료받은 기록이 누락된 경우, 이를 '미제출 자료'로 신고하도록 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안내문 발송 및 개별지도 등 가능한 모든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나, 전체 의료기관의 29% 가량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로 인한 불편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국세청은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는 수입금액 노출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기관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6일 현재 29.1%인 2만2700개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의 36.8%, 치과의원의 51.1%, 한의원의 37.9%가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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