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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간 약제비 돌려줘라" 첫 민사소송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14 22:33:14

L원장, 소송 결과 의료계에 큰 영향 미칠 듯

의사에게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J이비인후과의원 L아무개 원장이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간 약제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반환을 청구하는 최초의 민사소송이다. 법원이 또 다시 L 원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환수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 김선욱)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L원장에 대한 약제비환수가 무효였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 셈이라고 대외법률사무소는 설명했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이에 앞서 L원장을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내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소송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면서 행정법원에서 다각적인 법률적 논리로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무효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번 약제비반환청구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기존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을 받았던 의료기관들은 소멸시한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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