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1300개에 이르는 의약품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추가 고시될 전망이다.
또 병용금기.연령금기 사항의 처방금지 관련 근거 규정과 제재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추가적인 병용금기약 처방 목록을 준비중이며, 추가로 고시가 예상되는 목록 수는 130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병용금기처방 규정을 의료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의료법에 병용금기 등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제제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복지부는 2003년 고시 이후 이루어진 병용금기 처방 14만여건에 대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작용 조사에는 복지부를 비롯 식약청, 심평원, 의협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14만건의 사례를 분석해 부작용 사례가 없다면 고시개정에 반영해 병용금기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조정실장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병용금기처방 본인통보 제도와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곤란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병용금기 처방을 하게 된 배경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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